1.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이란?
근로장려금: 근로소득,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.
자녀장려금: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근로와 출산을 장려하는 목적을 가진 지원금입니다.
2. 신청기한과 지급날짜
국세청은 지난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가구를 대상으로 최종 신청 기간을 12월 2일로 안내하였습니다.
이 기한이 지나면 더 이상 신청 하실 수 없습니다.
신청한 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내년 1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.
3.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대상
1) 근로장려금
-단독가구: 2,200만 원 이하
-홑벌이가구: 3,200만 원 이하
-맞벌이가구: 3,800만 원 이하
-재산기준: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
2) 자녀장려금
-단독가구: 해당사항 없음
-홑벌이, 맞벌이 가구: 부부 합산 소득 7000만 원 미만
-재산기준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.
4. 신청방법
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: 안내문을 활용하여 신청하거나 ARS(1544-9944),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: 장려금 상담센터나 세무서로 전화하여 신청대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
또한, 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중증장애인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난해「자동신청 제도」를 도입하였으며, 올해 대상 연령을 60세 이상으로 확대하였습니다.